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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단1970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9. 2.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 9.부터 1967. 10.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4. 6.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0. 6. 3. 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 해당결정을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27. 월남전 파병 중이던 1967.경 오작교 전투에서 귀에 부상을 입어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상이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8. 원고의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파병 중이던 1967. 4. 7.경 오작교 전투에서 귀에 부상을 입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67. 4.경 배부 파편상으로 입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