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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887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원 의사 상대 수사)

1. 진료기록부

1. 요양기관 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