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9 2015고단1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5. 10:5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학산공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그 횡단보도 신호등은 녹색이고 피고인 전방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며 때마침 피해자 F(78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위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8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