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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가단5483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E 답 1421.7㎡ 및 F 답 3126.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들은 안성시 E 답 1421.7㎡ 및 F 답 3126.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주문 제1항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방법 나아가 공유물분할 방법에 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 안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로서 2,000㎡ 이하의 면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로 계산한 면적으로 현물분할 할 경우 2,000㎡ 이하가 되는 사실, ③ 원고는 대금분할을 원하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분할의 방법에 따라 분할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