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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03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와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의 지분 25%에 대하여 2,500만 원에 양도 계약을 하고 2016. 6. 8. 위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D의 요청으로 그 중 2,000만 원을 반환한 후, 피고인과 D가 위 주식 양도 계약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 가게를 7,500만 원에 D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뒤 D가 다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D 가 잔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F는 1억 4,000만 원이 넘는 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한 회사로 그 주식 지분 10% 당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나)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I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은 2014년이지만 I의 아들의 취업 이야기를 한 것은 2012~2013 년으로 그 시기가 다르다.

9,000만 원은 제주도 밀감 밭 구입 대금으로 받은 것이나, 제주도 땅 값이 너무 비싸 매 수를 보류했고, F 사업을 잘해서 갚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어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다) L에 대한 사기의 점 L은 F 사업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 준 것인데, 그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어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라) M, N에 대한 사기의 점 M, N은 F 사업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투자하고 지분을 인수한 이후 F의 사내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까지 되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