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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8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라이브 클럽 '에서, 피해자 D( 남, 61세) 과 피해자의 동료들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와 함께 휴대전화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쓰러뜨려 깨뜨린 후, 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부 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2003. 4. 경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