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단3042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6. 8.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6. 8.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