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과 F, G는 소를 사육하는 축주들이고, H은 I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하 ‘I낙농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던 사람이며, J은 I낙농축협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I낙농축협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육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 보조금 50%, 사육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단,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함),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도축장발행정산서 또는 매매증명서, 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보험이 보험가액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그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면 보험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매매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0. 08:00경 보령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목장에서 그가 사육 중인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L)가 기립불능 상태가 되자 그 무렵 F에게 위 소를 2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9. 19.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에 매매대금을 1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매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