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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6.25 2013노19

살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칼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과거 폭력조직인 ‘나이트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회칼에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고 칼집까지 만드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른 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점,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 당시 피고인이 느꼈던 감정과 범행에 이른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와 횟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나, 칼로 찌른 사실은 기억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