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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3노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하는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7.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