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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14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889,127원 및 그중 54,015,339원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밀양농협에 대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대출금액 1 2001. 8. 28. 2,200만 원 2,200만 원 2 2000. 6. 14. 2,000만 원 2,000만 원 3 2001. 8. 9. 600만 원 600만 원 4 2002. 3. 27. 900만 원 900만 원

나.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정한 요율에 따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갑 제2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제4조), 원고가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2. 12. 16.까지는 연 1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이다

(갑 제7호증). 다.

피고가 밀양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5. 10. 31. 위 농협에 원금 및 이자 합계 59,659,9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7. 7. 12. 기준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구상금은 합계 142,889,127원이고 그 중 대위변제 원금은 54,015,33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위 142,889,127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원금 54,015,33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1하면247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