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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0 2016가단1758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주시 I 답 4,03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주시 I 답 4,0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496/4036, 피고 B, D, E가 각 331/4036, 피고 C, G가 각 496/4036, 피고 F이 661/4036, 피고 H이 397/4036, 피고 농업회사법인 정운이엔이 주식회사가 497/4036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총 9인이 공유하고 있어 각 공유지분에 비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1인이 가지는 토지의 면적이 협소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현황대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피고들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경매분할 방식의 분할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면 현저히 그 가치가 감손될 염려가 있어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