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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1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위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8. 17:28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지 본다는 핑계를 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엉덩이와 허리까지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만져보라고 하여 허리와 다리를 만졌지만 엉덩이를 움켜잡지는 않았고, 그러한 행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지 대화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무릎 뒤쪽의 옷 부분만을 살짝 들어보다가 그 손이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올라가면서 손바닥 전체로 만졌고, 다시 무릎 부분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 전체로 만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져보라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음 만졌을 때 다른 부분을 만져봐도 되는데 왜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