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계약체결표 라...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서울 노원구 M 외 7필지 합계 56,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611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28세대의 연립주택(1동당 2세대씩 14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노원구 M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2. 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노원구 M 일대 62,213㎡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원고의 전신인 A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이 사건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자, 2007. 1. 2. 위 연립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37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9. 8. 28. 위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임에도 공유자 전부를 상대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9. 9. 19. 확정되었다.
2007. 1. 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 제41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08. 2. 5. 기존 정비구역 중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 8,999.76㎡를 제외하고 주변 편입지를 포함하여 합계 66,434㎡를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2007. 12. 21. 개정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