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조직원 및 국내 총책인 F, G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개와 통장 1개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번의 ‘접근매체’란의 “체크카드”는 “통장”의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고(원심 판시 2016고단204 사건의 증거기록 43, 279, 404, 432쪽 등 참조),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2016고단20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문 4쪽 2줄의 “총 6매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를 보관하고, 피해자 D, Q, E을 기망하여 합계 3,430만 원을 편취하며, 위 해외 콜센터 조직원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 O, P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구치소 재소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