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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19 2019가단114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424,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부터 2019.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14.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김제시 D 답 60평(등기부상 면적 16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116,424,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8.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16,424,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14.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2019. 1. 28. 원고에게 2019. 2. 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위 이행기한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매매대금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116,424,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이행기한 다음 날인 2019. 2.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4.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