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취지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2004. 1.경 부부인 피고들로부터 자신들의 동생이자 시누이인 D가 추진하던 아산 지역 토지를 매수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수대금 8억 원 중 일부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3개월 이내에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받기로 하면서 그 무렵 3억 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2) 원고는 그 직후 다시 피고들로부터 피고 B의 다른 시누이인 E가 소유한 천안 지역 토지에 대한 투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위 토지를 팔아 남는 이익과 함께 변제받기로 하면서 2004. 1.경 1억 원을 더 대여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4. 4.경 위 총 대여금 중 원금 2억 원을 변제하고, 그 후 2012. 5.과 7.에도 각 1억 원을 변제하였다. 4) 그런데, 위 원금 2억 원을 변제받은 2004. 4. 이후 2012. 4.까지 잔여 원금 2억 원에 대한 8년 동안의 법정이자가 8,000만 원이므로, 2012. 5. 변제받은 1억 원을 변제충당하면 잔여 원금은 1억 8,000만 원(= 대여원리금 2억 8,000만 원 - 1억 원)이 되고, 2012. 7. 1억 원 변제 당시까지 2개월 동안의 법정이자가 150만 원(= 1억 8,000만 원 x 5% x 2/12)이므로, 위 1억 원을 변제충당하면 잔여 원금은 8,150만 원(= 대여원리금 1억 8,150만 원 - 1억 원)이 된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잔여 원금 8,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2004. 1.경 자신들의 동생이자 시누이인 D, E와 관련된 부동산투자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피고들의 요청에 그 시세차익을 바라보고 피고들에게 4억 원을 투자하였다.
2 그러나 피고들은 위 부동산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투자대상 토지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