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9,744,132,590분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90. 8. 31. 망 D과 서울 용산구 E 대 6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분의 1 지분을 대금 6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D에게 같은 날 600,000,000원, 1990. 10. 31.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04. 9. 3. 망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639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은 2018. 4. 17. 사망하였고, 망 D의 배우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이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 B이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F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D 명의의 639분의 629 지분 및 원고 명의의 639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2018. 7. 13.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전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 한다)가 이루어졌으며, 위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갈음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9,744,132,590분의 19,260,923,500 지분은 망 D의 명의로, 19,744,132,590분의 483,209,090 지분은 원고의 명의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D 명의로,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2 내지 26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2항, 제1항, 제8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이전고시에 의하여 별지 1 내지 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