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1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10월 )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Q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Q, 피해자 B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 없이 홀로 14 살의 딸을 부양하고 있다.

이 부분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및 판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 부분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 2의 가. 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하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