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당일 23:08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979,12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6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