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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4 2018누366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6행 ‘볼 때,’ 다음에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3쪽 13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받은 위협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벌어지는 국가 출신’ 혹은 ‘일반화된 폭력’으로 인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결혼을 둘러싼 이와 같은 가족 사이의 분쟁을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따른 박해를 받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