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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23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2. 11:00경 B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에 있는 편도 5차로 목동동로를 5차로를 따라 오목교 방면에서 양천우체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양천우체국 삼거리에서 국회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자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앞 노상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가 다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운행 차량 앞으로 경적을 울리면서 5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밀고 들어가 위 덤프트럭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행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체어맨 차량 쪽으로 갑자기 밀고 들어가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246,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덤프트럭 블랙박스 동영상, B 덤프트럭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