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546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4회 이상이나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발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택시비로 10만 원을, 순찰차 수리비로 2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