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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8 2017나2840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7. 15.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7. 14.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이하 ‘하이트맥주’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1. 3. 22.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오비맥주 주식회사(이하 ‘오비맥주’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2011. 2. 18.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1. 2.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2. 18.부터 같은 해

3. 3.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도대금의 일부로서 합계 1,412,807,000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도대금 중 합계 1,288,855,000원을 당시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2. 28. 하이트맥주에 150,000,000원, 오비맥주에 80,000,000원, 2011. 3. 4. 하이트맥주에 250,000,000원 합계 4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오비맥주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2. 25., 하이트맥주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2. 28.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하이트맥주, 오비맥주에 대한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혼인 중 취득한 원고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이트맥주, 오비맥주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C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도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