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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3704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상습 사기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2018. 9. 6. 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9]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학교 친구사이로서 2017. 8. 경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인터넷 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고, C은 2017. 11. 경 가출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생활하던 중 인터넷 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상습 사기 피고인 A은 2017. 9.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갤 럭 시 S8 1대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위 휴대폰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