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0.27 2016다22253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성동구치소 의무관은 원고가 수감 당시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고혈압 증세에 대한 각별한 추적 관찰과 적극적 치료를 강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2010. 5. 28. 항고혈압제 처방 이후 2010. 6. 1. 혈압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한 번도 혈압을 측정하지 않다가 2010. 6. 7. 혈압이 186/127mmHg로 높아졌음에도 약제 변경이나 증량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2010. 6. 9. 혈압측정 없이 동일한 처방을 하는 등 원고의 혈압측정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실로 원고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무원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성동구치소 야간근무자 등은 원고가 2010. 6. 11. 20:25경 화장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심한 두통을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고 원고를 의료과로 옮기고 혈압 측정 후 20:38경 경찰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그들이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원고의 형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