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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181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가칭) C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일 : 2003. 8. 12., 사업 부지 : 김해시 D 일원 36 필지 12,000평( 답 30 필지, 구거 6 필지), 지주 30명} 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9. 경 위 도시개발계획 사업 부지 내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김해시 E 와 경계 지점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의 김해시 F에 컨테이너 (18 ㎡, 가로 6cm × 세로 3cm ) 사무실 1동을 설치하면서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구거 16㎡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2015. 4. 22.까지 위 조합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거 무단 점용 컨테이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