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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나30396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인정근거】란의 “갑 제1, 3, 4, 5, 8호증”을 “갑 제3, 4, 5, 8호 증”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 “및” 다음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7행의 “소유권보존등기”를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 기”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