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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노5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 노 1106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가) 피고인은 곡괭이를 든 사실은 있지만, 곡괭이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위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팔로 곡괭이를 쳐서 상해를 입은 것이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곡괭이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위 피해자가 E의 멱살을 잡아 의식을 잃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E의 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6월, 제 2 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방이 항소한 제 2 원 심판 결의 특수 폭행죄에 대한 선택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 1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곡괭이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