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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94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와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