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8: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3 병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0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