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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1 2018고단2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 20:2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면과 좌우측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차량을 발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량을 발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2. 20:2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의견서 첨부 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