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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02. 10. 선고 2009구합1930 판결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아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전4733 (2009.02.24)

제목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아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한국 벨기에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을 들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법인에게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4,018,500,000원 정수처분 및 2004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618,957,810원 징수처분 중 489,682,000원 부분 및 2005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417,796,520원 징수처분 중 330,535,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의 각 '배당소득(원천)세'는 '법인(원천)세'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만군도 거주자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가 룩셈부르크 법인인 MHN Luxembourg S.A.R.L을 설립하였고, 위 법인이 다시 1999. 10. 18. 벨기에 법인인 Mando Holdings N.V.를 설립하였다.

나 Mando Holdings N.V.는 UBS Capital B.V., PPMV Nominees Limited, Asia Investor LLC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999. 10. 26 AA기계 주식회사의 아산사업본부 사업부분을 인수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Mando Holdings N.V.에게 2004년도 배당금으로 5,601,960,000원, 2005년도 배당금으로 3,781,323,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배당소득'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배당소득에 대하여 Mando Holdings N.V.가 벨기에 소재 법인이므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벨기에 왕국간의 협약'(이하, '한ㆍ벨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0조의 15%의 제한세율(주민세 포함)을 적용하여 781,532,182원을 2004 사업연도 법인세로, 527,534,223원을 2005 사업연도 법인세로 각각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라. 2005. 3. 28. 주식회사 AA홀딩스가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AA홀딩스는 2005. 11. 25. Mando Holdings N.V.로부터 Mando Holdings N.V.가 소유하고 있는 원고 주식(전체 원고 주식의 17.1%)을 40,185,000,000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 소득'이라 한다), Mando Holdings N.V는 한ㆍ벨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주식회사 AA홀딩스에게 법인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AA홀딩스는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이후, 2006. 2. 7. 주식회사 AA홀딩스는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바. 피고는, 벨기에 법인인 Mando Holdings N.V.와 위 법인의 100% 주주인 룩셈부르크 법인인 MHN Luxembourg S.A.R.L은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가 한ㆍ벨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 (Conduit Company)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배당금 및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Beneficial Owner)는 MHN Luxembourg S.A.R.L의 주주로 BB 만군도 거주자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라고 보아, 이 사건 각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2004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세액을 1,400,490,000원으로, 2005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세액을 945,330,750원으로 재계산한 다음, 2007. 7. 12. 원고에게 2004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618,957,810원(= 1,400,490,000원 - 781,532,182원), 2005사업 연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417,796,520원(= 945,330,750원 - 527,534,223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고,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 10%을 적용하여, 주식회사 AA홀딩스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같은 날 200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4,018,500,000원(= 40,185,000,000원 × 원천징수세율 10%)을 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07. 10. 1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9. 2.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Mando Holdings N.V.와 MHN Luxembourg S.A.R.L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MHN Luxembourg S.A.R.L의 주주로 BB만 아일랜드 법인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Mando Holdings N.V.와 MHN Luxembourg S.A.R.L은 법적 실체를 갖는 법인이지 도관회사가 아니므로,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를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볼 수 없다.

2)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한 원고를 추상적 규정에 불과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취한 법형식을 부 인하고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파악하여 이들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고, 지나치게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확대하는 것으로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 며,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한ㆍ벨 조세협약상의 거주자 판단을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가)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전단에서 '외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l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제10호 가목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2호,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 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ㆍ벨 조세협약 제10조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3조는 양도소득에 관하여 '1. 제6조 2항에 규정 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 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엽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한ㆍ벨 조세협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판단과 실질과세원칙

이 사건 각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을 지급받은 Manda Holdings N.V는 벨기에 법인이므로, 원고는 일응 이 사건 각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벨 조세협약 제10조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벨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벨기에에서만 과세될 뿐 우리나라에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AA홀딩스에게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벨기에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내에 투자목적으로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거주지인 벨기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없고 그 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거래행위에도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과 사업목적이 없이 원투자자를 위한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원투자자이며 그러한 것이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소득이 형식적으로 벨기에 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한ㆍ벨 조세협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헌법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 니라, 조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이념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② OECD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ㆍ배당ㆍ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주석 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 제1 조 거주자 규정에 대한 주석 7항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 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주석 22 내지 24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general anti-abuse rule), 지배회사에 관한 법률(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국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어 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자국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일반적인 조약남 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조에 대한 주석 8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정의는 자국법의 거주자 개념을 따르되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장소가 거주지를 판단하는 중요요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OECD 주석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OECD 국가 간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하여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는 점, ③ 한ㆍ벨 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벨기에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된 것임이 조약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조약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상호교류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탈세 방지도 이중과세 회피와 마찬가지로 위 조약의 중요한 목적을 이룬다고 보이는 점. ④ 원천징수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천정수의무자에게 원천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Manda Holdings N.V와 MHN Luxembourg S.A.R.L는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가 한ㆍ벨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로, 실질적인 업무는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가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임을 원고 및 주식회사 AA홀딩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anda Holdings N.V.와 MHN Luxembourg S.A.R.L이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로서,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지나치게 원천정수의 무자의 부담을 확대하는 것으로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신뢰형성의 근거가 된 피고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신뢰 보호원칙 위반도 문제되지 않는다

.

3) 이 사건 각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판단

가)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인 귀속자를 벨기에 거주자인 Mando Holdings N.V.로 인정하는 경우 Mando Holdings N.V를 한ㆍ벨 조세조약 제10조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제13조 제3항의 '양도자 및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실질적 귀속자를 Mando Holdings N.V.의 주주인 룩셈부르크법인 MHN Luxembourg S.A.R.L로 인정하는 경우 위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MHN Luxembourg S.A.R.L의 주주로 BB만군도 거주자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로 인정하는 경우 BB만군도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법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 6, 7, 9 내지 13, 16, 17, 20, 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7,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ando Holdings N.V.와 MHN Luxembourg S.A.R.L는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로,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엽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라 할 것이다.

①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의 투자운용사인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Roy Kuan이 AA기계 주식회사의 아산사업본부 사업부분 인수계약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가 UBS Capital B.V., PPMV Nominees Limited, Asia Investor LLC와 공동으로 AA기계 주식회사의 아산사업본부 사업부분 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투자 조건 등을 결정하였고, Mando Holdings N.V.는 위 인수조건이 확정된 후 인수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설립되었으며, 위 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없다.

② AA기계 주식회사의 아산사업본부 사업부분 인수시 Mando Holdings N.V.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자금은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가 제공하였다

③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는 2001. 5. 작성한 이메일에서 원고가 Mando Holdings N.V.의 계좌에 입금하는 배당금을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의 계좌에 즉시 전송토록 지시하였고, 2001. 10. 벨기에 법률회사인 Allen & Overy 소속 변호사인 Lucie Lambrecht는 배당금을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효율적이지만 Mando Holdings N.V.가 도관회사로 취급될 우려가 있어 반드시 Mando Holdings N.V.의 계화를 경유토록 자문하였다.

④ Mando Holdings N.V.의 주소지 에는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사무실이 있을 뿐, Mando Holdings N.V.는 독립적인 사업장이 없고, Mando Holdings N.V.의 D&B; 조회자료에 등재된 전화번호는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직원인 Ingrid Dierrickx의 전화번호이다.

⑤ Mando Holdings N.V.의 이사는 Maarteen Ruiis, Mark Grizzelle, Geert Duyck 3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Maarteen Ruiis는 홍콩 소재 투자자문사 소속으로 일본 및 아시아지역 투자를 총괄하는 이사이고, Mark Grizzelle은 CVC Luxembourg Finance 이사이고, Geert Duyck은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운영 이사이다.

⑥ Manda Holdings N.V.는 자산의 대부분이 원고의 주식이고, 인건비 및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용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

⑦ 벨기에는 한ㆍ벨 조세협약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원천세가 면제되고,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와 BB만군도 사이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세가 면제되며, 벨기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고, 룩셈부르크도 일정 규모 이상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변제되고, BB만군도는 역외투자 회사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원천세를 변제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BB만군도는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사에도 저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이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BB만군도 거주자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로 보아 국내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