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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5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투 1 톤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고 한다)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과 관련된 자동차 구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의 어느 날 양산시 C 소재 자동차 튜닝 업체인 “D” (E 운영 )에서 관할 관청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과 관련된 자동차 구조의 일부를 변경하여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 일명 ‘ 캠퍼’) 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자동차 튜닝 세부업무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