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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0.20 2016가단200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대전지방법원이 2015카정2006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집행증서는 2015. 6. 12.자로 작성되었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48,391,220원의 채무를 2015. 12. 31.까지 변제하되, 불이행시 집행인낙의 의사가 기재되어 있다.

D이 원ㆍ피고 쌍방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의 대상이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공증을 촉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무권대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행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는 교부하지 않았고 이를 발급 받거나 공증인에게 제출할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D은 나중에 권한 없이 임의로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집행증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는바, D의 촉탁행위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 없는 대리행위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집행증서의 작성이 촉탁될 당시 원고 대표이사인 E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집행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채무변제에 관한 약정이 실제로 체결된 사실, E은 D에게 이 사건 집행증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12호증의 마지막 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