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녀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F이 2011.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513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F의 A에 대한 채권 총액이 13억 2,000만원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198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F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하는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1999. 11.경에는 F에게 원금 기준으로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1983. 8.경부터 1996. 6.경까지 3억원, 1996. 8. H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2억원, 1996. 10. 14. G의 명의로 5억원(이 채무는 명목상 G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지만 3억원은 F이, 2억원은 G이 대여해 준 것으로 나중에 G의 채권을 F이 인수하였다), 1996. 10.경에서 1998. 10.경까지 2억원, 1998. 11. 24. 이 사건 남양주시 임야 3필지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1억원, 2000. 8.경 부도직전에 2,000만원 등 총 합계 13억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13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1999. 11. 29.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원금 기준으로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