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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6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가단275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8. 1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000,000원은 1998. 4. 21.부터, 20,000,000원은 1998. 9. 21.부터, 15,000,000원은 1998. 12. 16.부터 각 2003. 7. 5.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03. 9.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C호로 피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5. 4. 1. 17,219,566원을 배당받았고, 위 돈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의 금액 중 15,000,000원에 대한 1998. 4. 21.부터 2003. 7. 5.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812,328원(= 15,000,000원 × 0.1 × 1,901/365,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000,000원에 대한 1998. 9. 21.부터 2003. 7. 5.까지의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578,082원(= 20,000,000원 × 0.1 × 1,748/365)의 합계 17,390,410원(차액은 원고가 포기함)에 충당되었다.

다. 위 변제 충당 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의 채권은 5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0,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5,000,000원에 대하여 1998. 12. 16.부터 2003. 7. 5.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금액 50,0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