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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5 2018나140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 및 E조합는 2013. 6. 28.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출금채권 등을 양도한 후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52400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22. 위 법원은 C에게 87,847,903원 및 그중 31,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버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2. 24.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G과 자녀 C, H, I 및 피고는 2015. 1. 6.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6. 피고 명의로 2014. 12.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2015. 2. 2. 제주지방법원 2015느단74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2015. 3. 1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등을 양도한 후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참가인의 C에 대한 87,847,903원 및 그중 31,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