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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1503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400,000원 및 2018. 11. 7.부터 위...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7. 12.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만 원 매월

2.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연체료 10만 원, 계약기간 2018. 1. 2.부터 2020.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부터의 임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0. 23.자 준비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8. 1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 2018. 5. 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8. 11. 6.까지 연체 차임 및 연체료 7,400,000원{= (차임 100만 부가가치세 10만 연체료 10만) × (6월 5일/30일)} 및 2018. 11. 7.부터 위 인도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 1,100,000원(= 100만 부가가치세 10만 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