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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나6822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 4. 6.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의 검사부 소속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검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12,135,361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정691호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금 12,135,361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2009. 4. 6.부터 2012. 12. 31.까지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나 2013. 1. 1.부터는 피고의 시설 일부에서 독립적으로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무이행 협의각서에 따라 계산된 수익금을 분배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②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을 실적배당(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실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된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