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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21 2015가단187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심명령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05차437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0. 11.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타채3360호로 A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임금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A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