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7고정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 세) 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1:0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채소밭에서 평소 피해자가 모친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사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로터리를 하는 방법으로 약 50평을 갈아엎어, 그곳에 식재된 시가 불상의 배추와 파 등 농작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