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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5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0. 경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환전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사용료를 주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B)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1. 15:0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역 복 합환 승 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버스 수화물로 위 계좌의 OTP 카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지급 보증서, 여신 거래 기본 계약서, 은행거래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 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 피 싱이나 온라인 물품 구매 사기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