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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4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중앙로 259 소재 시청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금 촌 역 방향에서 파주 공설 운동장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피해자 C(37 세, 남) 운전 D SM3 차량이 피의 차량의 우회전을 하는데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의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로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로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 피해 차량을 가로질러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2 차례 급제동 하고, 약 200m 거리를 고의적으로 서 행하며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검토)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행위는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23년 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