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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52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중인 다가구 주택과 노인복지시설(요양원)(위 주택과 요양원을 합쳐 이하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완공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담보로 대출실행하기로 하는 부동산 위탁사무(건축,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잔금일까지 발생한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타에 매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제세공과금 1억 2,070만 원을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발생한 각종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 제6조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잔금일까지 제세공과금(취득세, 양도세, 개발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내용의 체계적 해석 및 경험칙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제세공과금 부담의무를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완공하여 매각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 위하여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