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1:55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제우스 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본가 신 촌 설렁탕 용암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 중 알콜 농도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