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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1고정3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 30. 19:00 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의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C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변경 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란에 E,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USIM 카드변경 란에 G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고객 란에 2017. 6. 30. D라고 기재하여 위 D 명의의 서비스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변경 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란에 H,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USIM 카드변경 란에 I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고객 란에 2017. 6. 30. D라고 기재하여 위 D 명의의 서비스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의 서비스변경 신청서 2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별정통신업체인 J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비스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어머니 K 통화 보고) 판시 전과: 확정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