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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25 경 업무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선 너머 사거리 교차로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종로 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서 우회 전함에 있어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로 곧장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원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18 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 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