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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0: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립 문로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