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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6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액수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비용 반환 분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 차례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감경영역)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